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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11월 부터 이메일 광고를 발송하는 사업주에게 광고성 메일을 전송 시 간단하게 수신 동의 / 거부의 의사를 파악하여 거부 시, 광고성 메일을 더 이상 받지 않게 하는 일명 '수신거부 간소화 정책'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. 더욱이, 2014년 초 1월 부터는 방통위에서 이를 시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홍보성 메일에 대한 피로도를 감소하기 위한 정책 규제가 강화된 상황입니다.
하지만 정부 시행 1년이 훌쩍 넘어간 현 시점에도 아직 이러한 규제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업주가 부지기수고, 이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메일을 보냄으로서 과태료의 부과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.
이에, 본 회에서는 수신거부 간소화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아직 미적용된 사업주가 있으면 바람직하게 적용하실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.
수신거부간소화란?
< 방송통신위원회, http://kcc.go.kr, 이메일광고 수신거부 절차 간소화 안내 참고자료 >
간소화 정책 이전에는 메일 수신자가 원치 않는 메일을 수신 시 메일 발송 업체의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개인 설정에서 email 수신 동의/거부를 클릭하여 메일을 수신 결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. 광고성 메일이 증가하게 되면서 매번 해당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수신 동의/거부를 진행하기란 여간 곤욕인 상황이 아니고, 간혹 홈페이지에 로그인한지 오래 되어 ID나 비밀번호를 모를 시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러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기도 하였습니다. 이에 정부에서는 단 한번의 '거부' 버튼 클릭으로 해당 메일을 더 이상 수신하지 않게 하는 방침을 정하게 된 것이죠.
< 수신거부 간소화 방안 - 예시 >
< 방송통신위원회, http://kcc.go.kr, 이메일광고 수신거부 절차 간소화 안내 참고자료 >
위의 정부에서 정한 내용처럼 간단한 클릭으로 개인의 메일 수신 동의 / 거부를 할 수 있게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. 메일 수신자가 쉽게 수신거부를 설정할 수 있게 알맞은 형태와 크기로 화면에 표시하여야 하겠고, 수신거부 과정에서 별도의 개인정보(ID, 비밀번호 등)를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.
<방송통신위원회, http://kcc.go.kr, 이메일광고 수신거부 절차 간소화 안내 참고자료 >
아직 수신거부 간소화 기능이 갖춰지지 않은 채 광고성 메일을 발송하고 계신 고객이 계시다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서둘러 관련 정책을 확인 후 기능을 갖춰 메일 발송을 권해 드립니다.
참고로, 광고성 메일에 대해서 수신 거부 동의를 한 고객일지라도 정보성 메일(예, 이메일 청구서, 주식시세 정보 등)을 수신을 원하는 고객일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, 광고성 메일과 정보성 메일을 구분하여 고객의 수신 여부를 관리하여야 하겠고, 일부 수신 거부를 한 고객일 지라도 고객 변심으로 마케팅성 메일을 수신 동의를 원할 수 있어 개별적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추고 있어야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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